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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프로야구

장정석 전KIA단장, 김종국 전KIA감독 1심서 무죄판결

by 야구수다 2024. 10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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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프로야구 시작 전 KIA 장정석 전단장과 김종국 전감독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야구팬들을 놀라게 했다.

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종국전 감독은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한동안 야구계는 골머리를 썩어야 했다.

장 전 단장은 2020년 당시 KIA 소속이던 박동원(현 LG트윈스)에게 FA 계약 과정에서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(배임수재 미수)로 불구속 기소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장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김 전 감독의 혐의를 포착했고 함께 기소됐다.

 

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. 이에 더해 두 사람은 2022년 10월 감독실에서 김 모 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.

 

1심 재판부는 "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.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,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"고 얘기하면서도 "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,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"라고 밝혔다. "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"라며 "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"라고 판시했다. 아울러 "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광고 계약 같은 경우,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"며 "결국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 

 

재판기간 동안 두 사람은 "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나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"라고 주장해 왔다. 1심 재판부가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.

 

솔직히 돈은 받았는데 청탁이 아니라는건 무슨 말인지? 허허 이거 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건가?